| 청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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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10.15 조회수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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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전 확인하세요
1. 그 기관이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행 기관인가 —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있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2. 올해 쓴 급여 횟수가 몇 번인가 — 환자 한 사람당 연간 20회이고, 병원을 옮겨도 합산됩니다 3. 어떤 상병으로 진료받는가 — 복잡추나의 본인부담률이 50%와 80%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세 가지 모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설명합니다. 확인 ① — 모든 한방병원에서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나요법을 한다"는 것과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급여는 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있는 기관에서 시행할 때 적용됩니다. 같은 이름의 치료를 받아도 기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원 전에 한 번 묻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주필한방병원에서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염선규 병원장, 오승주 진료부장, 김남훈 진료원장이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확인 ② — 횟수는 환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추나요법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한도가 있습니다. ![]() [그림 2] 추나요법에 적용되는 두 가지 한도 하나는 환자 한 사람당 연간 20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기관'이 아니라 '환자'라는 점입니다. A 병원에서 8회를 받고 B 병원으로 옮겨도 남은 횟수는 12회입니다. 횟수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남은 횟수는 진료받는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의사 한 사람당 1일 18명입니다. 이것은 시행하는 기관 쪽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환자가 직접 관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확인 ③ — 상병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급여 기준에서 추나요법은 기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그림 1] 추나요법 기법 분류와 본인부담률 - 단순추나 —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조정 - 복잡추나 —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어서는 자극 - 특수(탈구)추나 — 탈구된 관절을 복원하는 기법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복잡추나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단순추나와 특수(탈구)추나의 경우 50%입니다. 복잡추나는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에 시행하면 50%가 적용되며, 그 밖의 근골격계 질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80%가 적용됩니다.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는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므로 50%가 적용되는 상병입니다. 같은 복잡추나라도 어떤 상병으로 진료받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니, 진료 때 상병명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은 30%, 2종은 40%, 차상위계층은 30~40%이며, 일부 복잡추나는 1종과 2종 모두 80%가 적용됩니다. 추나요법은 손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에 유효한 자극을 주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다루는 한방 수기요법입니다. 신경근육계와 근골격계의 기능 불균형, 그리고 부정렬을 다룹니다. 기법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정골추나기법은 관절 구조물을 재정렬하거나 변형시키는 직접적 기법입니다. 교정 과정에서 관절에서 소리(염발음)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근추나기법은 근육·건·인대·근막 등 연부조직에 시행합니다. 통증 완화, 염증 감소, 순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응증으로는 두통, 신경성 근육통, 견비통, 마비질환, 교통사고 후유증, 추간판탈출증, 근육과 인대의 염좌 등이 있습니다. 추나요법이 쓰이는 진료 영역 청주필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은 허리 질환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허리디스크·척추관협착증 등 허리 질환에는 상태에 따라 견인요법·약침·봉침·한약·도수치료를 함께 시행합니다. 목디스크·거북목 등 목의 문제에는 견인요법·침 치료·약침·봉침·한약·도수치료를 적용합니다. 어깨·무릎·손목·발목 등 관절 부위에는 신장분사·한약·약침·봉침·도수치료를 시행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약침·침 치료·도인운동요법·한약·한방물리요법을, 수술 후 통증 증후군에는 봉침·도수치료·한약·약침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나요법 급여가 적용되는지 전화로 물어봐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행 기관인지"와 "올해 남은 횟수를 조회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물으시면 됩니다. Q. 다른 병원에서 받은 횟수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연간 20회는 환자를 기준으로 세는 횟수여서 여러 기관에서 받은 횟수가 합산됩니다. Q. 20회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한도를 넘어서는 추나요법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횟수를 미리 확인해 치료 계획에 반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복잡추나인지 단순추나인지 환자가 알 수 있나요? A. 어떤 기법으로 시행할지는 상태를 보고 한의사가 판단합니다. 궁금하시면 시술 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Q. 교정할 때 나는 소리는 괜찮은가요? A. 정골추나기법은 관절 구조물을 직접 재정렬하는 기법이어서 교정 과정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시술 전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달라, 1종은 30%, 2종은 40%이며 일부 복잡추나는 1·2종 모두 80%입니다. 청주필한방병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강서동 483) BYC빌딩 4~5층 · 043-715-2200 추나요법은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3인과 침구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의료진이 시행합니다. 평일은 저녁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합니다. 위 내용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치료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상병과 시행 기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2019)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청주필한방병원 공식 홈페이지 「추나요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