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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일보 / 바이오칼럼]"건강한 삶의 동반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작성일 2024.05.23    조회수 669


[동양일보 / 바이오 칼럼]"건강한 삶의 동반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여러 이유로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환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문의하는 치료법이 가존과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추나요법, 약침, 봉침 등이었다면, 이제는 단연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다.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이 확대시켰다.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으며, 본인 부담률이 일괄 50%에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법적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되었고, 처방받을 수 있는 양도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서 10일까 지던 것이 연간 질환 2개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총 40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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