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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칼럼] 교통사고 후유증, 가볍게 생각할 질환 아니다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3160
최근 교통사고 치료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 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더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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